[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가 메르스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달 8일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통시장·소규모 상가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시는 단속 완화 대상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를 위주로 단속을 완화한다. 단속 완화 대상지는 시내 전통시장·소규모 상가·메르스 환자 경유 상가 밀집 지역 등 302 곳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소규모 음식점의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도 기존 유예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2시)에서 오전11시~오후2시 30분으로 1시가 연장했다.
단 교통 혼잡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5시~8시) ·2열 주차·보도 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등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을 고려해 종전과 동일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관련 협의를 완료했다. 또 시민이 단속 완화 기간동안 전통시장·소규모 음식점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홍보 현수막·시 홈페이지(www.seoul.go.kr)·120 다산콜센터·시내 전광판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나갈 계획이다.
신용목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메르스로 민생경제 교통과 관광업계 타격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교통 분야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나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가 전통시장,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매출을 올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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