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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시행되면 혼란 갈등 불가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5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배경과 관련해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집행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갈등을 피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이날 재의안건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 요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국회 상임위가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입법을 수정 변경해야 한다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면서 국회법 91조에 따른 권한 절차 아닌 97조에 따른 의안정치 절차 따른 점을 종합 고려하면 정부는 요청 받은 그대로 수정 변경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어 "헌법에는 법원이 헌법상 부여된 심사권한을 통해 행정입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며 그마저도 어떻게 바꿀지는 다시 정부에 일임하도록 했다"면서 "국회법과 같이 상임위가 요청한 내용대로 정부가 수정 변경한다면 헌법이 법원에 의한 심사권보다 포괄적인 심사권은 상임위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행정입법 수시로 변경해야 한다면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저해하는 만큼 경제 발전에 악영향 역시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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