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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불참할 경우 오늘 본회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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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새누리당이 국회법 재의안 표결에 불참할 경우 여야간의 합의가 깨지는 것으로 판단, 국회법 이외의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어제부터 새누리당 측에서 오늘 본회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와 관련해 첫번째 안건에 대해 들어오지 않다 국회법 안건이 처리된 후에 들어오는 방안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본회의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오늘 본회의(처리법안)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여야) 중재안을 낼 때 새누리당이 참여하기로 한 것을 전제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 상정 될 때 새누리당 퇴장 하느냐, 투표 하느냐는 새누리당이 결정할 수 있지만 본회의 처음부터 새누리당 출석 안하는 것을 전제로 중재안을 수용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불참 목적으로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저희는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 관한 어떤 부분에도 응하지 않고, 나머지 안건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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