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표결 참여 안 한다…의총에서 이미 결론"
野, 여당 의원 개별 접촉…60여개 법안 협조 고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뿐 아니라 당청 갈등의 도화선이 된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지난 달 25일 의원총회서 표결불가 방침을 세움에 따라 자동 폐기가 확실시 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지역구인 대구에서 올라온 직후 서울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6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정되면 여당 의원들은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내일 표결은 안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당시 의총에서 결론 난대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도 이날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형태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엽합은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 방침을 거듭 비판하고 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만약 내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특보임을 선언하는 것이며 새누리당은 청와대 국회 출장소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야당 원내 관계자는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소신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청와대의 거수기가 돼선 안 된다고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토론을 거쳐서 표결에 나서는 의원 한분 한분과 그 분들의 양심에 호소한다"며 "표결 불참은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 보겠다고 입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유정회 거부선언'에 여당 의원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6일 본회의에 함께 상정되는 60여개의 법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선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첫 번째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법안 표결에 참여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가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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