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을 외국인투자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새정치연합 의원 10명은 지난 3일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외국인 투자제한 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골자인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외촉법에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한국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현행 외촉법 시행령 5조1항에는 외국인이 국내기업 주식 등의 취득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국가정보원법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다.
해당 외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기밀 등 안보에 대한 위해성 등을 포함해 한국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도 심의 대상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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