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예산안 부대의견도 결산 시 점검하고 결산 부속서류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회 결산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등 결산관련 법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결산심사 시 예산안 부대의견이 집행과정에서 준수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예산안 부대의견은 해당 연도 예산심사 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예산운용 방식에 대한 조건을 담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결산심사 시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및 해당기관에 부대의견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이행 결과를 결산에 포함시키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회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국회가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산서에는 예산 집행 금액의 수치만 나타나 있을 뿐 구체적 사업 내용과 집행 내역에 대한 세부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정부는 예산심사에는 구체적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결산제도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기획재정부가 결산 과정에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 일반 국민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수렴된 의견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심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Feder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에 근거해 보조금 등 주요사업의 재정지출 수급자에 대한 정보, 금액, 계약형태 등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예산 운용상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가 결산심사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예산 낭비 사업을 방지할 수 없다”며 “결산을 예산만큼 철저하게 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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