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영광군(군수 김준성)이 7월 6일부터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군청 종합민원실 창구에서 시행한 뒤 향후 읍·면사무소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는 각종 민원접수 수수료는 물론,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1,000원 이하의 소액 수수료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민원수수료 결제를 위해 현금을 소지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거스름돈 처리에 따른 대기시간 감소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방문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 제고는 물론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도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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