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보궐 선거 실시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재보궐 선거일을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외적으로 재보선을 연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에 대해선 "추후 더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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