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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감원, 상품조사·숙지의무 'KYP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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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채권거래시 호가관리 강화, 채권 거래단위 인하, 합리적 매도 리포트 작성유도 등을 골자로 하는 '불합리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쇄신, 투자자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3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21개 세부 이행과제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판매와 운용 관행들이 증가해 자본시장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다음은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 강화와 관련한 상품조사·숙지의무(KYP Rule)에 대한 일문일답.

<질문>상품조사·숙지의무 이행 강화를 추진하게 된 경위와 진행상황은?


<답변>복잡한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유리한 부분만 설명, 판매함으로써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나 금융회사 판매직원이 상품에 대한 조사?숙지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KYP Rule을 도입하고 있는 해외 사례 분석 및 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 검토를 진행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질문>‘KYP Rule’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의 해외사례는?


<답변>캐나다의 경우 상품조사?숙지의무를 제조 단계(회사에게 부과), 판매 단계(판매직원에게 부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회사는 상품 개발시 자체적으로 상품의 특징과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상품 개발 이후에도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도하고 있다. 또한, KYP Rule 세부적 이행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고, 사후적으로도 KYP Rule이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지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한 이유를 기술한 적합성 보고서(Suitability Report)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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