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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시장 투명성 강화‥거래단위 인하로 거래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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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보고서 신뢰 제고 위해 '정기협의체' 신설 추진

금감원, 채권시장 투명성 강화‥거래단위 인하로 거래 활성화 유도 조국환 금융투자감독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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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채권거래시 호가관리 강화, 채권 거래단위 인하, 합리적 매도 리포트 작성유도 등을 골자로 하는 '불합리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쇄신, 투자자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3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21개 세부 이행과제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판매와 운용 관행들이 증가해 자본시장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우선 채권거래시 호가관리를 강화하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단위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 채권시장은 장외시장 중심의 폐쇄적인 인적네트워크 등으로 뿌리 깊은 유착관계가 형성돼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최근 검찰 수사결과 다수 증권사 직원이 회사경비를 전용해 펀드매니저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국환 금융투자감독국 국장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채권시장 거래 인프라를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협상과정부터 일련의 호가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설통신수단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와 회사의 기록 관리 실태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권 소액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행 100억원인 최소거래단위 인하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저유동성 회사채 등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등급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국장은 “사설통신수단 산용을 억제하고 거래단위 인하를 통해 소액거래를 활성화해 채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권사 보고서 신뢰 제고=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이 참여하는 정기협의체를 신설해 리서치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 매도리포트 공표시 증권사 연구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일부 펀드매니저에게 리서치정보가 사전에 제공되고 매수의견 위주의 보고서가 발간돼 일반투자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복안이다.


또한 증권사 보고서의 투자의견이 시의성을 갖도록 사후관리하고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종목에 대해서는 그 사실과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특정종목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할 때 제외사실과 사유를 고지해야하며 최종 조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조 국장은 “조사분석 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매도의견 공표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겠다”며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해 투자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조사분석보고서를 투자판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다”고 설명했다.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강화=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1인1계좌에 한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자기매매로 고객관리 소홀, 고객자금 횡령 등 금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국내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평균 자기매매 횟수는 외국계 증권사(0.1회)보다 많은 1.8회에 달했다. 특히 A증권사 직원은 6개월 동안 2만3000회 이상 초단타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조 국장은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를 유인할 소지가 있는 성과보상체계를 점검해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회사 스스로 과도한 자기매매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내부통제수단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YP룰 강화=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복잡한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구조와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수익률 등 유리한 부분만 설명하고 판매해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각 회사 내규에 KYP룰 이해과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신탁을 통해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신탁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KYP(Know Your Product)룰은 상품조사와 숙지의무를 의미한다.


고령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어려운 금융용어를 순화해 투자자 보호는 물론 약관의 투자활용도도 높일 방침이다. 조 국장은 “고령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별도의 보호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문제소지가 있는 투자권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며 “투자자가 이해하기 윕게 약관 등에 사용되는 난해한 용어와 문구를 정비해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위험상품 판매실태 점검 강화=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고위험상품에 대한 판매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LS, 해외채권, 구조화상품 등 고수익 고위험 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투자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체 개발한 불완전판매 위험지수를 이용해 불완전판매 발생가능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테마점검을 실시한 후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어 임직원 인센티브 지급구조를 개선해 고객의 이익도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산출구조 변경을 유도하고, 상품판매 후 책임회피를 위해 사용된 부적합확인서가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회사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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