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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0만원이상 과태료체납차량 '번호판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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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오는 7월1일부터 30만원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


수원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 합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차량 탑재형 카메라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 시스템을 활용해 수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차량번호판을 회수한다.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영치증을 지참하고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을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한 뒤 등록번호판을 회수해 본인이 장착해야 된다.


앞서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상자의 생활불편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한 데 이어 구청, 동 주민센터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홍보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상습ㆍ고질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해 상시 영치기동반을 편성했다"며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에 강력한 번호판 영치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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