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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합병비율 재산정 없다…프리미엄 준 사례 한 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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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간의 합병비율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일모직 측이 합병비율 재산정은 없다고 다시 한 번 못박았다.


김봉영 제일모직 리조트건설부문 사장은 30일 여의도에서 개최한 CEO IR(기업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비율이 결정됐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시장에서 삼성물산이 저평가, 제일모직이 고평가됐다는 의견이 있지만 장기적인 사업전망을 봤을 때 시장서 주주들이 평가한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제일모직의 경우 지배구조 특성 등을 감안해 평가한 것"이라며 "합병비율 재산정은 여러 법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IR에 함께 참석한 김신 삼성물산 사장 역시 "자본시장법상 10% 프리미엄 디스카운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경영진도 검토했던 사항"이라며 "과거 사례를 조사해보니 법 개정후 진행된 135건의 계열사간 합병 중 단 한 건도 프리미엄을 주지 않았다는 점,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가대로 합병비율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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