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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부터 국산·수입쌀 섞어팔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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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다음달 7일부터 국산 쌀과 수입 쌀을 섞어서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개정에 따라 금지 대상이 되는 미곡의 범위 등이 규정된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30일자 관보에 게재됐다고 30일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부서진 쌀과 싸라기, 찹쌀, 유색미, 기능성 쌀 등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해당된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7일부터 8월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양곡 판매업체 및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벌인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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