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흥·보성)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뽑은 '2015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26일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중요법안발의 및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평가해 성적 우수 의원 75명을 ‘대한민국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발표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95%, 상임위 출석률 92%로 근면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특히 2014년까지 총 49건의 법안을 발의해 이 중 17건을 통과시켜 35%의 높은 법안 통과율로 광주·전남 의원 중 2위를 차지하는 등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또 발암물질 함유 닭꼬치 유통 문제와 세월호의 해경 대응 매뉴얼 부재를 밝혀내는 등 활발한 국정감사 활동도 펼쳤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의 선택에 근면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정에 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고흥·보성 지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특히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업 현실을 지키는 ‘농어촌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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