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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린이집 CCTV' 촬영방해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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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동의없이 설치한 뒤 CCTV 촬영 막은 행위는 정당방위…개인정보 보호 위한 대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어린이집 교사의 동의없이 CCTV가 설치됐을 경우 촬영이 되지 않도록 방해하더라도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대전의 한 재단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공동보육시설인 재단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이집 측은 학부모로부터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CCTV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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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재단 노조원들인 어린이집 교사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CCTV가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CTV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물론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까지 볼 수 있도록 설치됐다.


교사들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장씨는 조합원들에게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싸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어린이집 측은 장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 촬영을 방해한 것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장씨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단체협약 등에 위반해 기습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즉시 철거돼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고소인의 위법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둔 정도에 불과해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장씨의 행동을 정당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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