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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사고나면 소방관 탓?…서울시 최초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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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로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 보험 가입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소방차 긴급 출동시 사고가 나면 해당 차량을 운전한 소방관이 사고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이 같은 부조리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고시 소방대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보장내용은 ▲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한 벌금(2000만원 내 지급) ▲소방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3000만원 내 지급)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500만원 내 지급) 등이다.


시는 최근 5년간 시내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 129건 중 대부분의 경우 소방차 운전원이 벌금·합의금에 이어 변호사 선임비까지 부담해온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이번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이에 한 소방서에서 운전업무를 맡고 있는 한 소방관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분초를 다투는 업무 특성상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해야만 하는데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요소가 공무수행의지를 다소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보험 가입으로 더욱 더 적극적인 골든타임 사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순경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제도개선 등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에 자발적인 '소방차 길터주기 생활화'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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