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 증진 위한 상호 협력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원칙 시행 지원 등 협력... 아동친화도시 조성위한 전담조직 ‘아동친화도시팀’ 7월1일자로 신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29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는다.
이번 협약식은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도봉구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다.
도봉구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과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 시행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할 예정이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 준수,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법체계 마련, 아동관련 예산 확보, 아동권리 전담기구 신설, 아동권리 전략 개발 등 유니세프가 정한 것이다.
도봉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구정업무 추진에 아동의 시각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과정 전반에 아동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봉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조직인 ‘아동친화도시팀’을 7월 1일자로 신설, 전담 인력도 충원할 방침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학교?유치원?도서관 등에 아동친화적인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 친환경 텃밭 운영,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안전한 통학로 개선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프로젝트 사업, 아동관련 정책에 아동 의견 수렴 등 아동이 권리를 누리면서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봉구’를 만드는데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1300개 이상의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