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미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워싱턴 D.C.와 36개 주에서만 허용돼온 동성결혼이 미 전역에서 허용된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판결문에서 "결혼은 한 국가의 사회적 질서의 이정표"라며 "동성 커플이건 이성 커플이건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동성결혼의 전국적 허용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연방 제6 순회항소법원이 4개 주의 동성결혼 금지 방침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이들이 대법원의 개입을 촉구하자 동성결혼의 전국적 허용 여부를 대법원이 결정할지, 주가 판단하도록 할지 심의에 착수한 것이다.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사실상 합법화함에 따라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제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할 권리를 갖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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