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한화 외야수 최진행(29)에 대해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서른 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내렸다.
KBO가 지난 5월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인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다. KBO는 25일 반도핑위원회를 열어 최진행의 소명을 듣고 심의를 진행한 결과 반도핑규정 6조 1항에 의거 서른 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내리고, 한화 구단에도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도핑테스트는 지난 5월 KBO 리그 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 가운데 구단별 다섯 명씩 총 쉰 명에 대해 표적검사로 실시됐다. 이후 KBO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샘플 분석을 의뢰했는데, 최진행을 제외한 나머지 마흔아홉 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KBO는 2007년 한국 프로스포츠에서 처음으로 반도핑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도핑테스트를 실시해왔다. 지난해부터는 도핑테스트의 실효성을 놓이고자 표적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시즌 내 불시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외국인선수에 대해서는 전체 선수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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