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25일 법적요건은 갖췄으나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요건구비 불법간판’에 대해 오는 12월말까지 양성화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에 의한 적법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기존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로 가로간판, 돌출간판, 세로간판, 지주이용, 옥상간판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건물사용 승낙서, 현장사진, 안전도검사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북구청 민원실 13번 창구(광고물 민원)로 제출하면 된다.
양성화 기간에는 구비서류 간소화로 기존 허가·신고시 필요했던 원색도안, 설명서, 설계도서 제출을 생략해 민원편의를 도모한다.
또 허가 요건을 구비한 광고주를 대상으로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북구는 양성화 기간 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는 보류하되, 이후 허가·신고 또는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이 메르스 사태 등으로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철거비용 절감 등 서민 경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주민들의 기간내 신청으로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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