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국내 확산을 촉진한 대형병원 응급실에 대한 면회 제한 조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25일 세종정부청사 브리핑에서 병원 응급실에 방문객 명부를 마련해 환자의 보호자는 물론 구급차 직원과 외주 용엽업체 직원 등 모든 방문객 기록을 관리, 보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 방문객은 이 명부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방문시각, 방문대상자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같은 방문명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 제출하도록 했다.
또 병원은 응급실 환자에 대한 면회와 방문을 최소화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보건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13일 각 시도에 발송했고, 앞으로 주요 병원 응급실에 대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권덕철 중대본 총괄반장은 "강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메르스 추이를 살피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의료기관에 응급실 방문객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대본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된 창원SK병원에 대한 격리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을지대병원과 메디힐병원, 평택성모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평택굿모닝병원 등 격리해제 병원은 모두 6곳으로 늘었다.
다만 삼성서울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구리 카이저재활병원, 대전 건양대병원, 대전 대청병원, 아산 충무병원, 부산 좋은강안병원, 강원도 강릉의료원 등 10개 병원은 여전히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