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삼양홀딩스는 특별관계자인 송하철 외 2인의 납세 담보돼 있던 주식 8만7800주가 계약이 해제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정민기자
입력2015.06.24 16:08
수정2015.06.24 19:23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삼양홀딩스는 특별관계자인 송하철 외 2인의 납세 담보돼 있던 주식 8만7800주가 계약이 해제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