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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논란 가열…黃 "재의 안 해도 위법 아냐" 野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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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박원순 정보공개, 필요했던 상황…시점엔 견해차"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가 재의하지 않아도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을 재의하지 않고 자동 폐기되는 경우 헌법 위배라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재의에 부치지 않아도)그 자체가 헌법 위배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후)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거부권은 대통령이 처리할 고유권한이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상 재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이라고 돼있다"며 "(재의하지 않을 경우)헌법 위배"라고 반박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다"며 "이렇게 되면 정쟁을 유발하고 국정을 혼란시킬 수 있으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잘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정보공개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부가 갈등을 빚은 데 대해 "결과적으로는 정보공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판단을 정부도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너무 일찍 정보를 공개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고, 공개가 필요한 때 공개를 하는 게 맞았을텐데 그 시점에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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