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24일 한국선급협회와 국내 LNG벙커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선박용 LNG연료를 공급하는 LNG벙커링은 최근 해양환경 규제와 맞물려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신성장산업이다.
LNG는 선박용 디젤 대비 황산화물(SOx)과 분진 배출은 100%, 질소산화물(NOx) 배출은 80%, 이산화탄소(CO2) 배출은 23%까지 줄일 수 있어 선박용 국제 환경기준(EEDI, ECA)을 충족하는 친환경 연료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늘어나는 LNG 선박에 따라 LNG벙커링을 위한 기반설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는 2012년 11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선박용 LNG벙커링 근거 조항을 마련해 LNG를 선박용 연료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LNG벙커링협의체 등 관련업계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초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과 지원제도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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