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영국 금융감독당국이 높은 연봉을 받는 은행장이나 이사회 의장 등 고위직들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지난 10년간의 보너스를 반납토록 하는 내용의 규제를 도입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건전성감독청(PRA)과 금융업무감독청(FCA)이 이같은 내용의 은행 규제방안을 발표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규제방안은 은행장과 이사회 의장 등의 잘못이 적발되면 10년간의 보너스를, 고위 간부와 일반 은행원의 잘못이 적발되면 각각 7년과 5년간의 보너스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 수준으로, 금융위기 당시 거액의 혈세가 투입된 은행들에서 거액의 보너스 잔치가 벌어진 데 따른 결과다.
마틴 휘틀리 FCA 청장은 "이번 조치는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장기적인 결정을 내리고 실질적인 위험 관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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