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합수단, '헬기도입 비리' 김양 前 보훈처장 소환 조사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백범 김구 손자…뒷돈 받고 헬기 납품 업체에 편의 봐준 정황

합수단, '헬기도입 비리' 김양 前 보훈처장 소환 조사
AD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비리 연루돼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 전 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와일드캣 개발 업체인 영국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측에서 10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보훈처장을 지낸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그는 보훈처장으로 일하기 전 프랑스 국영 우주항공방산회사 한국대표 등을 지내며 방산업계와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2013년 1월 차기 호위함(FFX) 등 해군 함정에 탑재될 해상 작전 헬기로 영국 기종인 와일드캣을 선정했다. 경쟁기종 미국 시호크(MH-60R)를 제치고 선정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금품을 받고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헬기가 선정 되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단은 와일드캣 선정 시험평가보고서 허위 작성에 연루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박모(59·해사 35기) 소장을 기소했다.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을 지낸 예비역 소장 김모(59)씨도 구속했다.


합수단은 또 해군본부로부터 최윤희 합참의장의 참모총장 재직 시절인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의 공식 일정, 업무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태로 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