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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자동차 대리등록 구비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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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회신 답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해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서구에서 처리되는 자동차 등록민원은 월평균 신규등록 1700여건, 이전등록 6000여건으로 이중 신규등록의 75% 이상, 이전등록의 40% 이상이 법인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19일 시행된 자동차등록규칙에는 법인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라고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을 대리로 하는 과정에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약 4000여장이 추가로 제출돼야 한다. 또 법인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 장당 1000원의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법인당 월별로 적게는 100여 통에서 많게는 1000여 통까지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나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법인 서구는 인감을 자체적으로 등록·관리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자동차 등록을 대리로 할 때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고 싶은 법인은 서구청 교통과 차량등록계에 법인 인감을 등록하면 된다. 용도와 기간을 명시한 공문과 법인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1매씩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등록 담당자들은 등록한 법인인감을 체계적으로 관리,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매번 첨부하지 않아도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을 등록된 인감과 비교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기준을 민원인의 시각으로 면밀히 검토,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법인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행정은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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