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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학로 주변 230~600㎡ 개발 제한…역사문화 정체성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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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 대학로 주변 혜화ㆍ명륜동의 최대 개발 규모를 230~600㎡로 제한하는 등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추진된다.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을 위해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혜화ㆍ명륜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지구단위계획의 기본 골격으로 시는 다음달 6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서울시는 "혜화ㆍ명륜동 일대는 혜화문과 연결되는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옥, 근현대 건조물, 옛길 등 역사문화 자원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나 한양도성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이 부재하며, 일부 한양도성의 멸실ㆍ훼손 구간이 학교, 주택 등이 들어선 채로 방치돼 있다"며 계획적 관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을 아우르는 도심 내 역사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역사도심 기본계획' 중 '대학로 주변 지역'으로 45만9942㎡ 규모다.

서울시는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과거 성장의 시대 사실상 개발을 중심축으로 했던 관리원칙이 역사문화도시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10년 만에 변화를 맞는다"면서 대학로 지역에 대해 "공연문화지구의 재정비를 통해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거문화상업에 대한 균형감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개발할 수 있는 대지의 최대 규모는 명륜성곽마을과 명륜길의 경우 230㎡, 혜화성곽마을과 명륜 1ㆍ2가 일대 330㎡로 정했다. 창경궁로 간선도로변의 최대 개발 규모는 600㎡다. 단 기존 대지 규모가 최대 개발 규모를 초과하거나 이미 최대 개발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최대 개발 규모 내에서 자율적인 공동개발이 가능하지만 공동개발로 주변보다 대지 규모가 현저하게 커지는 경우, 가로(골목길)면에 연속한 3채 이상의 건축물을 공동개발하는 경우 등은 불허한다.


건폐율은 용도별로 30~60% 이하이나 높이 제한 8m 구역인 명륜성곽마을은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높이 제한은 8m에서 최대 30m다.


창경궁로와 이어져 생활밀착형 상가와 문화시설이 혼재돼 있는 혜화로 일대(가로환경관리구역1)에는 대규모 개발을 지양해 지금처럼 소규모 가계가 밀집한 가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명륜길 일대(가로환경관리구역2)는 생활밀착형 상가가 아닌 시설의 유입을 막는다. 두 구역 모두 대규모 프랜차이즈 상가 유입을 지양하고 동네가게 인증을 시행하며 주차장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양호한 환경을 갖고 있는 혜화동(정주환경관리구역1)과 명륜 1, 2가(정주환경관리구역2)는 현재 환경 유지를 위해 대규모 고층 개발을 제한하고 거주지와 어울리지 않는 상가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낙후된 명륜3가 구역 등은 성곽에 인접한 급경사 지형임을 고려해 2~3층의 저층 주거지가 되도록 규제한다. 창경궁로와 인접한 주거ㆍ상업시설 혼재 지역(정주환경관리구역5)은 문화시설이나 문화시설과 어울리는 상업시설만 들어서도록 유도하고 대규모 개발이 가능토록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된 내용은 구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확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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