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확산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까지 유치된 외국인 누적환자수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의 의료광고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제의료사업에 대해선 중소기업기업법에 따라 금융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해외환자 유치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감독을 강화하고 벌칙 규정까지 포함됐다.
의료계에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있다.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대만의 투자가 늘면서 ‘아시아 의료관광 신(新)삼국지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 ‘메디컬엑설런스저팬(MEJ)’을 출범시켜 해외 환자 유치를 끌어올렸고, 대만은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없는 중국 본토 환자 유치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우리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지켜나가면서 의료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체계를 완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의료관광에 대한 기준도 갖추지 않고 시장의 자율적인 노력만을 주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수수료를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외국인환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여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국제의료협회 오병희 회장(서울대병원원장)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제도적인 체계를 갖추고,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