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G20 국가가 신규 도입한 무역제한조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3차 보고서'에서 G20 국가들이 신규 도입한 무역제한조치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음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2014년 10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7개월간 G20 국가가 신규 도입한 무역제한조치를 조사한 결과, 모두 119건으로 이전 조사기간의 93건 대비 월평균 1.6건(8.6%) 감소했다.
이 가운데 무역구제조치는 60%를 차지했으며, 수입제한조치는 27%, 수출제한조치 8% 순으로 나타났다. 무역구제·수입제한조치는 약 1351억 달러로 G20 국가 상품 수입의 0.8%, 세계 상품 수입의 0.7% 규모에 달한다.
반면 관세 감축·철폐나 무역구제조치 종료 등 신규 도입한 무역원활화조치는 총 112건으로 이전 조사기간 79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반덤핑 조사철회, 반덤핑 관세 적용중단 등 무역구제 관련 조치가 56건이며, 수입관세의 철폐, 일시적 감축 등 수입원활화조치는 45건으로 전체 무역원활화조치의 약 90%를 차지한다. 신규 수입원활화 조치는 약 1376억 달러로, 이는 G20 국가 상품 수입의 1.0%, 세계 상품 수입의 0.7%에 해당한다.
또 일부 G20 국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보고서는 "호주, 인도, 멕시코, 캐나다가 농지, 건설, 의약품, 보험, 방송 등의 분야에서 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한도 확대 등을 시행했다"며 "중국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산업 확대, 상해 이외에 광동 텐진 푸젠 등 자유무역시범구 추가와 외국인투자 확대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G20 회원국들은 양자투자협정 7건과 기타 국제투자협정 4건을 체결, 인도네시아는 7개국(캄보디아, 헝가리, 인도, 루마니아, 싱가폴, 터키, 베트남)과 양자투자협정 종료를 통보했다.
보고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무역제한조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며 "다자통상체제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G20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조치 도입을 자제하고 기존 조치도 완화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WTO OECD UNCTAD 사무국은 G20 정상간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과 원상회복'에 대한 G20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2009년 9월 이후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무역 및 투자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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