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개정안 통과 이후 저축은행 규제 움직임 선제적 대응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광고 횟수도 줄이기로 했다. 대부업 광고 방송시간 제한을 저축은행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1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나카무라 히데오 SBI저축은행 대표, 김홍달 OK저축은행 수석부사장, 손종주 웰컴저축은행 대표, 윤병묵 친애저축은행 대표, 송승용 HK저축은행 본부장은 저축은행중앙회에 모여 저축은행 방송광고 자율규제 방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광고 시간 제한과 방송 총량 축소, 반복되는 노랫말 최소화 등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대와 총량 범위 등은 실무자간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종안이 확정 되는대로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업계가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평일은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10시까지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저축은행 광고도 대부업 광고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여론에 금융권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규제를 저축은행에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자율적으로 광고 내용을 대부업과 다르게 차별화하고 순화해서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방송광고가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되고 있는 만큼 자율규제 방안을 전달받는대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내부적으로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중앙회 차원에서 의견을 조정해 제출하면 이를 중앙회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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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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