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임금피크제'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민간부문은?

시계아이콘01분 0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임금피크제'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민간부문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사진=아시아경제DB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부가 청년 취업난과 장년 근로자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민간부문에도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지침을 마련,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 청·장년 상생고용 ▲ 원·하청 상생협력 ▲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은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세대 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영평가 등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기업집단, 임금피크제 도입 의향이 있는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채용을 확대한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청년 취업자 '한쌍'에 대해 연간 10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컨설팅이나 노사협의 심층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도 내놓기로 했다.


또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면 7%의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경우에도 출연금의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검토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정규·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고용형태별 맞춤형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공공부문의 고용구조 개선을 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지도·지원 활동을 지속 전개하면서 노사정 대화 등 노사 파트너십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1차 방안을 통해 6~7월에 노동시장 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2차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8~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