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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이정현 "국회법 개정 강행 헌법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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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친박(친박근혜)계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7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당청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던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사안에 대해 14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김영삼 대통령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 모든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과 같은 내용을 거론했으나 한결같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반영하지 않았다"며 "그 사이 헌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동일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은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 중재로 여야가 만든 합의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일관되게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강제성이 바로 위헌이라는 것"이라며 "정 의장이 자구수정을 통해 강제성이 약화됐다고 했는데 그 점이 더 큰 문제다. 의장은 오탈자 등 의안을 정리할 뿐 입법취지 해석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 "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법안에 대해 여야, 의장의 입법취지 해석이 완전 상반된다"며 "정부 이송 개정안은 위헌요소가 있을뿐 아니라 애매모호하고 자구수정에서 입법취지를 변경한다는 자체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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