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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학 간 아이와 빨리 함께 사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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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식스와 함께하는 미국 E-2비자 설명회

#. A씨는 1년 전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다. 학비도 무시하기 어렵다. A씨가 영주권을 받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아이가 더 크기 전에 함께 살 수는 없을까?


A씨의 고민을 6개월 만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미국 투자이민(1년 6개월)보다 1년, 취업이민(2년)보다는 1년 6개월 정도 빠른 방법이다. 바로 E-2비자 발급이다.

E-2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직접 투자·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비자다. 체류기간은 2년으로 사업체 유지 시 평생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자녀(만21세 미만)들은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무상 공립교육, 주립대학 학비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E-2신청자는 가족과 함께 동반 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배우자도 취업할 수 있다.


E-2비자 발급의 핵심은 사업체의 사업성, 고용창출, 지속가능성 등이다. 미국 이민승인국과 국무부는 여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투자하기 적절한 현지 사업체를 물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문 이주컨설팅 업체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투자이민 전문컨설팅 업체 국민이주는 스타벅스,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성공신화를 만든 '커피왕' 강훈 대표, 해외사업 담당 홍탁성 사장과 함께 '망고식스(Mangosix)' 미국진출을 계기로 'E-2비자 상품'을 개발했다.


망고식스는 디저트 카페 열풍을 몰고 온 브랜드로 창립 후 3년 만에 국내 매장을 140여개로 늘렸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서도 공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美유학 간 아이와 빨리 함께 사는 방법은? 디저트 카페 망고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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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는 '망고식스 E-2비자 설명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압구정 가로수길 망고식스 매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미국이민 전문 변호사가 참석해 비자 및 영주권에 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마련된다. 좌석이 한정돼 있어 전화나 홈페이지(www.kmmc.co.kr)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조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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