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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고객돈 '105억 횡령' 간 큰 신협 직원…수법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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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고객돈 '105억 횡령' 간 큰 신협 직원…수법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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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여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고객 예탁금을 횡령한 경남 남해신협 전 지점장이 구속됐다.

남해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남해신협 전 이동지점장 A(49·여)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동지점 등에서 근무하며 조합원이 맡긴 정기예탁금을 빼돌리고 조합원에게는 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보이도록 위조 통장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예탁금을 맡긴 조합원 이름이 찍힌 새 통장에 이미 동일 금액이 예탁돼 있던 다른 사람 통장의 금액면을 복사한 속지를 붙이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조합원 정기예탁통장을 무단 해지해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조합원 155명의 돈을 횡령하고 '돌려막기'에 쓴 돈은 모두 105억원에 달한다.


A씨의 이런 행각은 지난해 4월 후임 지점장이 부임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순환 배치가 있기 전까지 이동지점에서 근무했다.


후임 지점장은 통장 계좌와 전산원장을 대조하다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신협 감사팀에 신고했고, 감사팀은 A씨의 비위를 적발해 지난 3월 진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대기발령 조치된 A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991년 남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거액의 합의금이 필요했는데 그때부터 횡령을 시작했다"며 "기간이 워낙 오래돼 (횡령) 금액이 이렇게까지 커진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횡령한 금액 중 17억원가량은 남동생 사업 지원 명목으로 쓰고, 1억원은 조합원 관리비로,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A씨가 원금·이자 돌려막기를 하는 데 상당 부분을 써 실제 손실금액은 27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고발 직전 본인 재산 일부를 처분해 신협 측에 6억원을 변제했다"고 말했다.


또 "내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다 A씨가 돌려막기를 꼼꼼하게 해 장기간 범행이 들통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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