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자리에서 재판부는 변경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채권단의 경우 찬성 의결권액 87%를 얻었으며 주주의 경우 61.6%가 동의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동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재판부는 "의결이 된 관계로 하림 측의 인수금액은 팬오션의 채권액 변제 절차에 들어간다며 7월 께는 팬오션은 시장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