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삼성물산은 지난 9일 엘리엇이 오는 7월17일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및 해당 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의 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삼성물산 측은 "관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신청인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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