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성남시";$txt="성남시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 신청을 받는다.";$size="450,407,0";$no="201506110840437893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받는다. 그동안 정기검사 연장은 시ㆍ군ㆍ구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성남시는 앞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구축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민원24(www.minwon.go.kr) 사이트를 통해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연장 신청 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성남시는 민원인의 신청을 검토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한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가 해외에 거주 중인 자동차 소유주나 생업에 쫓겨 연장신청에 어려움을 겪어 온 생계형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검사 유효기간을 넘기면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 때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30만원까지 검사 지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성남시에 등록된 차량은 올해 5월말 기준 34만6445대다. 이중 최근 6개월간 4291대가 검사 기간을 넘겨 4억3879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일을 넘겨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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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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