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지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에 맞춰 주가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5일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일중 주가변동성이 커져 이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행위, 단기 시세조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감위는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발생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주가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주가·거래량 등 거래상황과 사이버게시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당 종목에 불건전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의심행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진화할 예정이다.
실제 급변종목에 대한 시장조치도 강화한다. 시감위는 가격제한폭 확대 후 주가나 거래량이 실제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 공시-시장감시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가동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 초기에 상장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해 중요정보 발생여부에 대해 신속히 일반투자자에게 알린다. 통상 5일간의 주가흐름에 따라 조회공시를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급격한 주가변동이 발생하면 5일 이전에라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감위는 이들 종목 중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고, 주가급변이 반복되는 등 투자자 피해규모가 클 경우에는 금융당국과 공조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처리할 수 방침이다.
시감위 측은 투자자들에게 "가격제한폭 확대 후 특별한 호재나 악재 없이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을 추종매매할 경우 과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 전에 반드시 기업실적 등 상장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매매에 참여할 것"을 부탁했다.
가격제한폭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의심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1577-3360)에 신고하면 된다.
김은지 기자 eunj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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