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서 다문화도시협의회 4차 정기회의…다문화정책 채택·실천 협의"
[아시아경제 노해섭 ]“문화 차이로 갈등과 슬럼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밀집지역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라.”
전국 24개 도시가 참가하고 있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제종길 안산시장, 이하 다문화협의회)가 5일 광산구청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제종길 회장,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각 도시 대표들은 이날 협의회에서'외국인 이주민 밀집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2012년 11월 탄생한 다문화협의회는 참가 도시들이 다문화 관련사업 경험을 나누고, 정책을 생산·공유하고, 중앙정부를 향해 공동의제를 제시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간 업무협의회 설립’‘외국인지원특별법 발의’같이 중앙정부를 향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세미나 개최, 해외 다문화도시 벤치마킹 등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특별법 제정 촉구 이외에도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정책마련에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실태조사’와 외국인주민 의견을 반영한 ‘외국인등록증 발급 개선’등을 정책제안 안건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선진 다문화국가 벤치마킹 추진’‘다문화협의회 정책자문단 구성·운영’등 5개 안건도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제종길 회장은 "900만 외국인주민 시대를 열어가는 데 각 도시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많은 의견들을 나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협의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민형배 광산구청장도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는 ‘다문화주의’를 실천하는 장으로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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