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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 '꺾기규제' 예외 인정 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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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주서 中企 대상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진웅섭 금감원장이 차주의 자발적 의사가 확인될 경우 현행 '꺾기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진 원장은 이날 전주에서 가진 중소기업 대표, 전북지역 금융회사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 예·적금에 가입할 경우에도 꺾기규제에 해당돼 자금수급계획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또 차주의 신용도 상승이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진 원장은 "차주의 자발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량 중소기업 및 지자체 상품권 등에 대해 꺾기규제의 예외 인정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기업의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기업이 신청서와 금리인하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은행은 신용평가를 새로 실시하여 금리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은행에 대해 기술력, 사업전망, 대표자의 전문성을 대출심사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543조4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1조원 증가했다. 연간 신규대출계획(38조4000억원)의 54.7%를 달성한 수치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사항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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