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접촉 어려워 절차 간소화…사후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조사
[아시아경제 세종=유제훈 기자]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격리돼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생계 지원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메르스로 인해 격리된 가구 중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1개월분의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선(先) 지원과 후(後) 조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통상 먼저 생활지원 등을 제공한 후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격리자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면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격리자 가구의 신변 보호를 위해 메르스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연계하고, 유선으로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무직(학생·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 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시설, 자가) 처분을 받아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다. 이에 따라 격리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40만9000원(1인가구)에서 151만4700원(6인가구)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단, 4인 기준 소득이 309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시 말해 현재 회사(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유급 병가를 얻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메르스 콜센터는 격리자와 통화 한 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각 시·군·구 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이어 각 시·군·구 가 긴급 생계급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1개월분의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각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에 대해 사후 조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메르스 격리 조치로 수입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격리 대상 가구에게 한 달간의 긴급 생계지원 실시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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