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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보호·규제 합리화 '보험업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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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위원회는 휴대폰보험 가입시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하고,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휴대폰보험 가입시 보험 안내자료를 교부하도록 했다. 또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와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도입한다. 보험계약 조회제도를 통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치매 등에 걸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지원한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기목적의 자금대출 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


명의를 대여한 손해사정사를 형사 처벌하고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상향시키는 등 제재규정도 정비했다. 이외에 보험사와 대주주간 부당거래에 대한 규정를 강화하고, 공제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협의와 공동검사 요청권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 통과 추진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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