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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시제도 개편안‥기업부담↓·투자정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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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허위공시 등 책임도 대폭 강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이정민 기자]금융당국이 공시 효율성을 높이면서 투자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공시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선안은 정보생산 비용 감축을 위해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 중복공시 완전 통폐합, 불필요한 공시의무 부담완화, 기업규모에 따른 공시합리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내놨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면서 적확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우선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상장사협의회 등과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해 기업의 과도한 공시정보 생산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현행 기업공시 시스템은 상장회사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각각 공시내용을 전달해야 했던 반면 앞으로는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에만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중복공시도 완전히 통폐합한다. 현재까지 금감원과 거래소간 공시서식 전수조사 결과 13개 유사 공시항목을 추출했다. 이 중 11개 항목은 지난 2009년 2월 서식을 단일화했고 나머지 2개 항목에 대해서도 오는 3분기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공시항목을 삭제하고 자율공시가 가능한 항목은 자율공시로 이관할 계획이다. 기업규모별로 공시수준을 차등화해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종속회사의 공시의무 부담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업공시 작성부담은 연간 약 2300건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공시사항도 비교 검토해 공시항목이 유사하고 서식통합이 가능할 경우 협업을 통해 통폐합 하겠다"며 "금감원 기업공시서식과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은 오는 3분기까지 완료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덜어주면서 자율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율적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변론권을 강화하고, 공시사전확인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자문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시규정과 관련해 현행 열거주의 방식을 단계적으로 포괄주의로 바꾼다.


기업의 부담은 덜고 자율성을 보장하되 이에 따른 책임은 강화할 방침이다. 허위공시의 경우 위반의 경중을 따져 공표기간과 문구 등을 차등화하고, 제재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해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행 제재금 상한액은 유가증권은 1억원, 코스닥은 5000만원이다.


상습 불성실공시 담당자에 대해 '교체 요구권'을 동입하고 기업별 공시책임자에 대한 공시교육도 강화한다. 현행 공시교육은 공시책임자 지정후 2년내에 4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시책임자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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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공시항목도 보완한다.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 기준위반으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 임원해임 권고 조치내용을 비롯해 주권관련 사채를 일정 규모 이사 취득 시 타법인주식 취득에 준해 공시해야한다. 최대주주 지위변경이 발생할 개연성 있는 주식담보 제공 행위와 국내 상장 외국법인에 대한 외환규제 발생 시 해당사실도 공시항목에 포함된다.


포상체계도 개편한다. 공시우수법인에 대해서는 증권시세표에 '공시우수법인'을 표기하고 벌점부과도 유예해 줄 계획이다. 우수 공시담당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격상하고 CPA 1차 시험 면제혜택 확대(코스닥)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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