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3일부터 29일까지 100개 이상 대부업체가 영업 중인 수원, 부천, 성남, 고양, 의정부 등 5개 지역을 돌며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대상 대부업체는 총 1037개소다.
올해 상반기 준법교육은 대부업체들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금융소외계층의 사금융을 통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대부업 법령 ▲채권추신법ㆍ개인정보법등 관련법령 민원사례 ▲점검ㆍ감독시 유의사항 등이다.
그 동안 도내 대부업체 중 개인이 운영하는 곳(85.5%)은 저학력ㆍ고령으로 법령 및 대부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법규위반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도는 교육을 통한 지도권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상반기 교육을 준비하게 됐다. 도는 오는 12월에도 대부업체 대상 준법교육을 진행한다.
이춘구 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준법교육은 대부업 법령 개정에 대해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대부업 관리업무의 질적인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는 앞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건전한 영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ㆍ시ㆍ군 대부업 관리감독 업무협력 강화는 물론 업무 담당자와 대부업체에 대한 교육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4월13일부터 5월22까지 도내 205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각 시ㆍ군, 금감원 등과 함께 도내 중규모 업체ㆍ민원발생업체ㆍ신규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당시 최고 상한금리 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 체결ㆍ조건 게시, 대부광고 등에 관한 규정준수 등을 점검해 ▲영업정지 1건 ▲등록취소 10건 ▲과태료 31건 ▲수사의뢰 1건 등 총 167건을 행정처분했다.
도는 향후 시ㆍ군 자체점검을 통해 영업 미실적 및 실태조사 미제출업체에 대해 등록취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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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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