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회가 시행령 문제 있다 지적해도 행정부는 듣는 시늉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가 그동안 무기력했음이 확인됐다. 2008년 이후 국회가 그동안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시정을 통보한 것 가운데 처리결과를 보고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18대 국회) 이후 지난해 8월까지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시정을 통보한 152건 가운데 정부가 처리 결과를 보고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국회 사무처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152건의 통보 건수 가운데 112건만 처리계획을 보고 했으며 36건은 처리계획 조차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국회법 98조3항을 어긴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소관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가 시행을 수정을 통보했더라도 수년째 바뀌지 않는 내용도 있다. 가령 국토교통위원회는 2010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지적했지만 국토부는 이들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통보를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등으로 교체하며 강제성을 부과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 6년간 국회에 시행령 시정결과보고를 한건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 위배가 아닌 오히려 그동안 국회 입법권을 침해해왔던 위헌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