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규모 유통업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할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이 석 달 만에 또 내려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지연이율을 연 18%에서 15.5%로 하향조정하는 '상품 판매대금 지연 지급 이자율 고시'(이하 지연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0일까지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특약 매입(반품 조건부 거래)이나 위·수탁 매입 거래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뒤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3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지난 2012년 제정된 지연이자율 고시를 재검토해 지연이자율을 종전 연리 20%에서 18%로 낮췄다.
이번에 지연이자율을 다시 15.5%로 떨어뜨린 데 대해 공정위는 "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 수준이 연 15%(평균 15.17%)로 낮아진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하도급대금 지연이율도 기존 연 20%에서 15.5%로 낮아졌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율은 3년마다 돌아오는 '선급금 등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재검토 기간에 맞춰 변경됐다. 직전에 이 이자율이 수정된 것은 지난 2009년(25%→20%)이었다.
김수주 공정위 유통거래과 사무관은 "대규모유통업법상 지연이자율 고시는 3월이 재검토 기간이라서 먼저 이자율을 낮췄다"며 "당시에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석 달 뒤 하도급대금 지연이율 수정 때 추가로 내리기로 이미 계획했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대금지급 지연이율을 대폭 낮춘 것이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연이율이 시중은행 최고 연체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대금 늦장 지급을 억제하는 기능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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