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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신용보험요율' 17.1% 인하…가입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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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SGI서울보증은 이달부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인하하고 가입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기본요율을 17.1% 인하한다.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ㆍ월세계약 만료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만2900건, 1조5000억원을 보증했고 올해에도 2조원 이상의 보증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설정최고액 합계액 비율(주택담보대출비율ㆍLTV)이 50% 이하인 경우 기본요율의 30%, 60% 이하인 경우 기본요율의 20%를 추가적으로 할인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1년 보험료가 46만원에서 38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LTV가 50% 이하인 경우 2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가입대상주택도 확대해 기존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형태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단지형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원룸형의 3종류가 있다.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에 대한 보험가입 한도를 당초 전세보증금의 70~80%에서 100%로 확대해 더욱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김옥찬 SGI서울보증 대표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요율 인하 및 보험가입대상ㆍ범위 확대는 전세가격 상승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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