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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지정 인증부담 줄고 융합신제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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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6월1일부터 품질인증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 가능…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등 다양한 품질소명자료 인정, 평가지표 개선, 복잡한 심사체계도 뚜렷하게 정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수조달물품지정을 위한 인증부담이 줄고 융합신제품 지원이 는다. 기술관련인증(NEP, NET 등) 또는 특허만 있으면 우수조달물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평가지표가 개선되고 복잡한 심사체계도 정리됐다.


조달청은 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줄어드는 기업 인증부담=먼저 기업의 인증부담이 크게 준다. 지금까지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유지를 위해 품질관련인증이 1개 이상 필요했으나 앞으론 없어도 된다.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인증(GR), 환경마크,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인증(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자가품질보증,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등 10종 가운데 1개 이상을 내야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유지를 할 수 있었다.

품질관련인증이 없으면 우수조달물품신청을 할 수가 없고 해당인증이 사라질 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의 인증취득·유지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따랐다.


조달청은 이런 인증부담을 없애기 위해 품질관련인증이 없어도 우수조달물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인증들은 품질·성능 확인용으로만 삼기로 했다.


다만 조달물자로서 품질·성능우수성 확인은 필요하므로 ▲관련인증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체시험결과 등 일정한 품질소명자료를 내도록 했다.


조달청은 또 KS(표준)마크, Q(품질)마크 등 인증에 주어지는 신인도가점을 최소화해 인증에 따라 당락(當落)이 결정되지 않도록 했다.


해당인증을 취득, 가점을 받을 것으로 봤던 기업보호를 위해 신인도가점조정에 관한 개정부분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융합신제품 지원도 강화=조달청은 융합신제품 지원도 강화한다. 융합신제품은 기술·산업간 융합특성으로 일반제품에 적용되는 물품목록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품질관련인증이 없어도 우수조달물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시험성적서 등 인증 이외의 자료도 품질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기존목록체계에 맞지 않아 물품목록번호를 받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땐 물품목록번호 없이도 우수조달물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모델이름으로 심사·지정한 뒤 계약 때 물품목록번호를 받으면 인정된다. 융합제품의 공공시장을 넓히기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품’에 대해선 일정한 가점(최대 3점)도 준다.


◆평가체계도 모두 손질=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지정 관련 평가체계도 모두 손질했다. 신청제품에 인증적용비율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는 심사구조로 돼있는 등 심사위원이 무엇을 평가해야하는지 뚜렷하지 않고 배점구간도 넓어 변별력이 부족했으나 이를 개선했다.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배점구간을 5단계(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로 나눴다. 지난 5월까지는 적용비율에 따라 핵심, 중요, 일반, 주변(기술평가 4단계) 또는 동일 구성품, 주요 구성품, 일부 구성품(품질평가 3단계로 구분)으로 나뉘었다.


조달청은 또 6종류의 심사특례운영이 너무 복잡해 가구류, 소프트웨어류에 대한 특례만 남기고 단일평가체계로 바꿨다.


가구제품의 디자인심사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늘려 기술개발 폭이 크지 않은 가구제품특성을 감안했고 특허내용과 신청제품을 비교한 구성대비표를 신청서류에 넣어 특허적용여부 검증도 강화했다.


조달청은 기술국산화와 수출을 늘리기 위해 국산화에 성공했거나 외국산 대체효과가 있을 땐 최대 5점을 더 주기로 했다. 해당 우수조달물품과 비슷한 제품(동일 품명)의 수출도 실적으로 인정해 수출국사정에 따라 모델이 바뀌는 현실을 감안했다.


기업이 더 편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언제든지 규격을 추가할 수 있게 해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이 개량·개선되면 규격도 곧바로 추가될 수 있도록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달라’는 기업현장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우수조달물품을 디딤돌로 중견기업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클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조달물품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공공판로를 돕는 제도로 한해 구매금액이 약 2조1000억원에 이른다.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평균 170%의 매출이 늘며 기업성장에도 보탬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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