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내츄럴엔도텍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함에 따라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2014-경인청-0010-0001) 및 홍백수오(2014-경인청-0010-0002)의 생산을 2개월간 중단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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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훈기자
입력2015.05.29 18:30
수정2015.05.29 18:34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내츄럴엔도텍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함에 따라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2014-경인청-0010-0001) 및 홍백수오(2014-경인청-0010-0002)의 생산을 2개월간 중단한다고 2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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